금융위, 외환은행 신용카드 분할 인가

입력 2014-08-27 15:49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과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했다.

이에따라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신설될 외환카드를 계열사로 편입,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을 통합할 수 있게 돼 하나-외환은행 합병작업이 한층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분할 건이 영업계획, 인력·조직 운영의 타당성등 은행법과 여전법상 인·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두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통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별도 구축, 데이터 이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도 완료됐다.

금융위 결정으로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할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관리·보호체계의 타당성 등은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신설될 외환카드는 자본금 6천400억원, 자기자본 6천433억원이며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는다.

현재 외환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의 자산은 2조6천919억원, 올해 1분기 순이익은93억원, 카드채권 연체율은 1.76%다. 발급된 카드는 314만장으로 3.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중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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