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양형결정 전체 과정 공개한다

입력 2014-09-28 06:11  

당국, KB사태 계기로 개선책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공정성을 높이고자 양형 결정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KB사태를 계기로 감독당국의 제재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우선 제재심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심 회의록은 제재결정후 한달내에 요약 형태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이 관계자는 "의사록 전체를 공개하면 제재심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국민이알 수 있게 돼 신중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운용 개선안은 최수현 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결정 후 감독당국의 제재방식에 대한 '고무줄 징계' 논란이 커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이 금융사고 등을 일으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 앞서제재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제재의 적합성을 따져 양형을 정한뒤 금감원장에게 권고한다.

제재심은 법적으로 자문기구이지만 금감원장은 대체로 제재심의 의견을 수용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제재심이 제재권자인 금감원장의 뜻과 다르게 임 전 회장, 이 전행장을 경징계(주의적 경고) 건의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경징계 직후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내분이 가열됐고 이로인해 최수현 원장은 전례없이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자문기구가 제재권자에게 부담을 안김으로써 당국 책임론을 키운 격이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 원장이 제출한 임 전 회장의 중징계안을 직무정지로 한단계 더 올리면서 같은 사안에 3개의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당국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을 불렀다.

금감원은 또 개선안에 제재심 위원 구성을 바꾸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금감원의 검사 담당임원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심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된다.

제재심은 지난 6월 금감원이 임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뒤 두달이넘게 소명·대심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권의 혼란을 장기화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소명과정이 길어지면 제재효과가 반감된다"며 "대심제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께 제재심 운영개선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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