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 연금 적자 2018년까지 18조4천억원"

입력 2014-09-29 12:06  

"초등돌봄·누리과정 사업은 지자체 사업"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향후 5년간18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연금적자 보전액이 이처럼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5천억원, 내년 2조9천억원, 2016년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사업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일각에서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것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지자체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지원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특히 누리과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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