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병보험 불완전판매 여부 전수조사 지시

입력 2014-10-08 11:20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인 간병보험을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불완전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을 한 결과,일부 손보사에서 간병보험을 고금리 보장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손보사에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손보사의 불완전판매로 간병보험에 든 가입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또 불완전판매의 요소가 있는 간병보험 관련 설명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관련모집 설계사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우려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간병보험은 노후에 장애등급을 받을 때 간병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올해 25만여건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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