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 구입뒤 제품불량·폐업 속출…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10-22 12:00  

금감원, 할부결제 청약철회권·항변권 피해구제도 안내

회사원인 A씨는 직장 근처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뒤 피트니스클럽이 경영난으로 휴업에 들어가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하고나서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A씨 같은 경우 할부거래 관련 '청약철회권',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후 7일 이내 거래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항변권은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두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오홍주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장은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할부 결제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만큼 결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신용카드 할부 거래에 대하여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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