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 실시

입력 2014-10-23 10:26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만기가 지난 후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나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객장 안내문,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 보유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거나재예치할 수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국민은행의 휴면예금은 30억원 가량이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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