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가격심사 강화…"저가신고 방지 차원"

입력 2014-12-11 09:53  

관세청은 내년 1월 쌀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수입쌀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사(사전세액심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입쌀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세금을 내지않으려고 수입시 가격을 낮게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대개 수입신고 이후에 진행되지만, 가격변동이 큰물품 등은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심사가 이뤄진다.

기존의 사전 세액심사 대상은 고추·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등 9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세액심사 이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수입쌀을 추가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세액심사 전담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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