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5개社, 8년간 원자력발전 부품 입찰 담합

입력 2014-12-16 12:00  

공정위, 과징금 12억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부품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저질러 온 업체 다섯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용 전동기 구매 입찰에서 서로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효성[004800],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009540],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미리 정한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는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한 전동기는 원전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된다. 이 전동기는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 발생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진·내환경 설계가 요구된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효성 5억3천만원, 천인 4억1천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천700만원, 현대기전 4천900만원, 천인이엠 2천300만원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원전 전동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도 제조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온 것으로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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