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정책 요약> ①구조개혁

입력 2014-12-22 07:01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기업 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변화 등 '위험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남북한 간 신뢰형성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이다.

◇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보조금 총량제 도입 =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 3월 관련 연구용역 실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기존의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이후 추가 검토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10월), 사학연금(6월) 개혁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경쟁요소 강화 =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 마련(3월), 정부 검토 의견 국회 제출(4월) 등의 일정으로 추진.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개정은 6월실시 계획.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 효율화 추진 =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 도래(2016년 말)에 대비해 재정 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 효율화 추진.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및 추진 절차 간소화 = 민간투자법에 포함되지 않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마을회관·마을도서관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투자 대상 확대. 경쟁적 협의절차 도입 등을통해 민자절차 소요 기간을 현행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

▲청년창업펀드(재정 700억원, 민자 300억원)에 재정이 우선 손실 충당을 하고민간이 우선 수익 배분을 받는 GAP 펀드 방식 도입.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도입 =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BOA) 등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지역의 건폐율 완화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사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적용.

▲최저가낙찰가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 금융 역동성 제고 ▲증권·보험 이용 고객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 증권·보험사는 이용 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해 이를 개선.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외환송금업 도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 규제 개선 수요를 감안해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 법령규제 및 숨은 규제 정비 완료.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 =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2017년 시행 목표.

▲사모펀드 규제 개선 =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 운용 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독자 신용등급제도 시행,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

▲점수이민제 확대 및 취업비자점수제 도입 검토 =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우수 전문인력이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 기존 점수이민제가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을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에 대해 중장기 도입 검토.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 동반거주 허용 및 유학생 국내 정주 유도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 투자자, 석·박사 재학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의 동반 거주 허용.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유도를 위해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 기관 확대 등을 추진.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사업장의 사업주 부담금 부과 검토 = 장기간(10년) 과도한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

▲동포 포용·활용 정책 추진 =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 정책 추진.

▲중장기 이민정책 마련 =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 사무국 설치 검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 개념 확산, 양육·교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령화시대에 맞춰 정년 및 연금제도 등을 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 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 공무원·교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민간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위해 정원·건물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

▲조기취업자·경력자·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 공기업 신규 채용때 조기취업자,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 방안 강구.

▲일학습 병행제 확대 및 도제특구 지정 = 재학생·고교졸업자·대기업 등의 일-학습 병행제 참여 확대. 올해 10월 현재 1천797개를 내년에 3천개 이상으로 확대 목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 확대 =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 경령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 방안 강구.

▲가을학기제 =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자유학기제 확산 = 중학교 한 학기동안 참여 중심 수업, 진로 탐색 등 다양한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를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 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

▲전문대 기능 회복 =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탈피하고 특정 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로 체제 개편.

▲사이버대학 질 제고 =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 수를 축소하고 대학 자율적 특성화를 지원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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