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中企 임금 인상분에 세액공제 혜택 줘야"

입력 2015-02-24 11:06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조교수 등은 24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중소기업 청년층 취업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조교수는 "일자리 창출 세제는 양적 증대에만 치중해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만 늘렸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이 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인상할 해줄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임금을 인상하면 증가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임금을 인상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임금 증가분을 50% 세액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해 지급된 임금 증가분은 25%를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배제돼 있는데, 중복적용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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