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유도 통한 '스미싱·파밍' 주의보

입력 2015-03-27 17:42  

최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등의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전화가 걸려오면 모조 인터넷 사이트로 방문하도록 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통장및 체크카드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 서비스센터입니다. 2014년 근로장려금 못받으신 분은 신청접수합니다. 상담 : 02-6012-XXXX'라는 문자를 보내 보이스 피싱을시도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이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근로장려금이 160만원이 책정됐다"면서 통장사본과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서 "신청 안내도 국세청 발신 명의의우편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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