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재무제표 부속서류와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의제출기한을 4월30일로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무제표 부속서류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PDF파일로 변환해 홈택스로 전자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경우에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26가지 유형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은 제무제표 부속서류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PDF파일로 변환해 홈택스로 전자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경우에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26가지 유형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