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노인 많은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입력 2015-05-13 07:00  

'복지수요' 많은 곳 집중 지원…지방재정 10년만에 전면 개편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 최소화…교사 정원 축소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 아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 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개념인 보통교부금은 인구·공무원·자동차 수, 경비절감 노력 등을 기준 삼아 배분해왔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부금을적게,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아가게 된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세원 발굴 등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아동·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가산비율(가산점)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 명에서 올해 66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많으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개념인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커진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어진 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1조4천311억원인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30%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폐합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을 세웠다.

재원 마련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예산부터 누리과정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이어 400여 개 지방공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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