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놓고 양론 대립

입력 2015-06-04 06:09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 vs "빅브라더 될 것"

금융위원회가 3일 확정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놓고 양론이 일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름 같은 특정인 식별 정보를 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들이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생길 예정이다.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사용, 카드 결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다.

정부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핀테크 같은 신(新) 금융산업을 키우는 등 공익을 증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실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개인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들 협회를 주축으로 출범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흩어진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업체들의 활용도가 높아져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런 방식의 신용정보 관리가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도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맡기고 정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다른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금융연구원은 '빅데이터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할 빅데이터로 국내외 자금세탁 추적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 목적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비식별화된 상태로 관리돼야 하지만 식별화된 정보 사용을 용인할 경우 자금추적 등을 빌미로 광범위한 정보가 감시당할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을 적발하려면 신용정보에 개인의 '꼬리표'를붙인 상태로 분석해 범죄소지가 있는 거래를 걸러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거래자의 금융정보가 딸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대 문상일 교수(법학)는 "지금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영장을 받아 신용정보를 불법자금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면 반드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의 김영도 박사는 "자금세탁 등을 위한 범죄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다보니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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