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최고금리 인하 근거 과장…부작용은 축소"

입력 2015-07-01 10:56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정부 당국의 최고금리 인하방침에 대해 근거가 과장되고 부작용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대부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36개 주요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31.8% 증가했다는 점과 TV 광고비를 줄이면 최고금리 인하를 감내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는 과장·축소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최고 금리 인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금융위가 계산한 순이익은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2014년 기준 해당 업체의 순이익은 5천212억원으로 전년(5천208억원)과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영업 외 수익을 빼면 실질 순이익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3천43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TV 광고 규제로 광고비가 절감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금융위의주장을 반박했다.

대부협회는 "주로 TV광고로 대출영업을 하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다른 대부업체처럼 대부중개업체로 영업해야 한다"며 "이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대출금액의 5.1%)가 광고비(대출금액의 4.8%)보다 많아 비용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부협회는 "금융위는 29.9%로 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부업이용자 중 신용등급9∼10등급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출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저신용자뿐아니라 신용이 좋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파견직,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최대 116만명의 대출 거절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 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그 희생의대가로 비교적 우량한 계층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인 만큼 바른 서민금융 정책이라할 수 없다"며 "저신용 층의 합법시장 접근성을 축소하는 정책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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