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들…"과세이연이 뭐죠?"

입력 2015-08-06 11:02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매년들어도 헷갈리는 세액·소득 공제 외에도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생경한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다음은 주요 세제 관련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 과세이연 =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과세를 한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증여액 30억원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범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로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서다.

▲ 세액공제·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연봉 1천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9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같은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최저세율 6%를 적용받는사람은 세금이 6만원 줄고, 최고세율 38%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이 38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결정한 뒤 여기서 일부분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가 10만원 됐다면 소득이 1천만원이든 1억이든 세금 절감액은 10만원으로 같다.

▲ 이월결손금 공제 =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014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2013년 영업손실이 1천500억원이었다면 2014년 귀속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많은기업이 적자를 냈다가 흑자 전환한 이후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자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제한하는 방안이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이렇게 되면 합쳐서 결손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 이익 2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내야 한다.

▲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손금산입이 되는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기업이 거래처 직원을 위해직접 공연·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때 쓰는 문화접대비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됐다.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되지않도록 바뀐다.

▲ 목록통관 =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물건이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핸드백,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같은 소비재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상향해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분리과세 =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납세자의 특정한 소득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소득세법상 세율이 누진세율인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분리과세될 경우 조세부담이 가벼워진다. 내년부터 도입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 매입자 납부특례 =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 금괴와 골드바처럼 원재료인 금지금과 금 스크랩 등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철 스크랩이 추가됐다.

▲ 사전면세제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점에서 세금을 바로 돌려주는제도다. 아예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물건을확인받고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후면세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환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매출) 가운데 비용(사업상경비)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업종별, 매출액별로 다른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20∼80%까지 필요경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대한 입장,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과세 대상은 보석·고급 모피 등 사치성 품목이나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이다. 사치 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를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접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과 과세 물품 기준 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간접세인 개소세가 없어지거나 과세과격이 올라가면 해당 물품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 등에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에서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를 계산할 때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을 다른 계층의 임금증액의 1.5배로 가산해 주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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