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회 '이틀→실시간'으로 변경

입력 2015-08-06 12:00  

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체결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1332 콜센터로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사례 중 18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확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만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이틀간의 공백기에 무보험 차량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사망자 채무에 연체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도 없앴다.

일부 저축은행과 신협이 사망자 채무를 상속받은 사람에게 연체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때는 소득확인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에 제동을 걸기로했다.

신협에 대출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 이자 상환일을 자동으로 연기해주는 제도개선안도 최근 시행했다.

매달 20일 이자 30만원을 내던 사람이 이번 달 15일에 그날까지의 이자(예 : 25만원)를 납입하면 다음 달 15일로 이자상환일이 자동 변경돼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방식이다.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신협만 이자상환일이 변경되지 않는 점을감안해 이처럼 제도를 바꿨다.

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업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통보하기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휴면예금을 포함하고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 가입자는 가입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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