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D-30> 베일에 싸인 지분구조

입력 2015-08-30 06:05  

2금융권 대주주에 ICT 기업이 지분 10%로 간판 역할할 듯은행법 개정이 변수…금산분리 완화 후 지배구조 확 바뀔 듯

인터넷전문은행 1호 면허를 따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컨소시엄별 지배구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주주가 드러난 곳도 있지만 세부 지분율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나아가 신청 단계의 지분구조는 임시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산(금융-산업자본)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 추진이내년 이후 지분구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는 현행 은행법 체제로 신청받는 1단계에서 한두 곳을 뽑고, 은행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 상황을 가정한 2단계에서 추가 인가를 내주는 등 모두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금융지주처럼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는 전체 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대상을 말한다.

1단계 인가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의 지분구조에는 이런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 13일 발표된 가칭 '카카오뱅크' 컨소시업은 다음카카오[035720]-한국금융지주[071050]-국민은행 연합군으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가 50%, 다음카카오가 10%, 국민은행 10%, 나머지 업체들이 10% 이하 지분율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10%에 그친 이유는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10%인 것은 금융위가 은행이 최대주주가 되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힌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할 때 "은행은 (대주주로서) 소망스럽지(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인터파크[108790] 뱅크 그랜드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지난 26일 컨소시엄 구성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분구조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 컨소시엄이 확실한 최대주주 없이 주로 10% 이하씩 나눠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파크 역시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과 NHN엔터테인먼트[181710], 옐로금융그룹,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005940], 웰컴저축은행, GS홈쇼핑[028150] 등 참여자의 면면에 비춰보면 10% 주주가 망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대주주가 없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 같은 2금융권 참여자가 일단 최대주주로 나설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보생명과 KT[030200], 우리은행[000030]이 참여할 전망인 'KT컨소시엄'은 아직 협상 중이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의 판을 짜려는 KT 역시 현행법상으론 많아야 10%밖에 갖지 못한다. 교보가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달 초 일본 인터넷은행 시장을 둘러보고 아직 검토 중"이라며 "9월에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측은 "아직 협상 중"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KT컨소시엄의 출범 지연 배경으로 KT와 교보 간 신경전을 꼽기도 한다. 당사자들은 '주도권 다툼 같은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은행업에 대한숙원을 풀겠다는 교보와 신사업 의지가 강한 KT 간의 신경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은 특화된 사업모델를 포함한 인터넷은행의 콘텐츠를 둘러싼 줄다리기일 수도 있지만 금산분리가 완화된 후의 미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늘려 금산분리를 대폭 완화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뺐다.

하지만 KT는 비금융주력자이고 대기업이기에 은행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더라도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는 지금처럼 4%를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주도권 다툼에 주목하는 시각에는 은행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달라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깔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선 앞으로도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유지되겠지만, KT 같은 주인없는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도는 것으로 안다"며 "KT도 이런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산분리 규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우려해서 생긴 것이다.

다른 컨소시엄도 은행법이 바뀌면 지분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명칭이 지분율이 고작 10%인 참여업체의 이름을 따 카카오뱅크, 인터파크뱅크로 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미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배경에서 은행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지배구조에 대한 큰 틀을 짜놓지 않으면 향후 주도권 싸움이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파크와 손잡은 SK텔레콤의 움직임을 주목하기도 하지만, 재벌기업에 대한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최대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업의 비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새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의 플랫폼과 고객 자산을 연계한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향후 지배구조까지 따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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