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울린 신성에프에이 과징금 제재

입력 2015-10-15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104120]에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신성에프에이는 2013년 1월부터약 2년간 37개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하면서 할인료나 어음대체 수수료 6억1천266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때는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줘야 한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할인료와 수수료를모두 지급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자진해서 지급했지만 당초 피해가 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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