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백만장자?…금감원 "고수익 미끼에 속지마세요"

입력 2015-11-05 12:01  

A사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현금으로 100% 환전할 수 있고 회사가 100% 책임진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120만원에 1천코인을 지급하는데, 1코인당 최고 140만원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B사는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지사에서 영업 중이므로 법적 문제가없다고 소개한 뒤 코인 값이 오르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를 꾀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코인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 통화로 교환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상품권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 1332)하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우수 제보자에게 최고 200만원(세전)의 포상금을 준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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