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상시화'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4일부터 시행

입력 2015-12-30 14:19  

금융당국이 규제나 감독을 할 때 지켜야 하는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확정돼 1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개혁을 상시화해 금융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과 그림자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먼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7개의 합리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7개 합리화 기준은 ▲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 선진사례벤치마킹 ▲ 오프라인→온라인 ▲ 포지티브→네거티브 ▲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춰 경쟁 촉진 ▲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 정비 ▲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다.

그림자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과 금융위·금감원의 내부 통제 절차 등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마련했다.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구두지시를 금지하고,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것도 금해 절차의 투명성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또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을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신설·강화된 규제나 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장치로는 우선 금융위·금감원 내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강화해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심사하고,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

아울러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당국의 훈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외부 전문가들도 정기적으로 당국의 이행실태를 평가해 매년 12월 공개하도록 했다.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신입직원 정례교육을 진행토록하는 등 상벌과 교육 관련 부문도 규정에 넣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민간 법률·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11월 공청회와 12월 입법예고를거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상급기관의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 훈령은 금융위 소관 법령과 금감원 규칙 등에 반영되고, 예보·산업은행·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유관기관 지침에도 권고 방식으로적용될 예정이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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