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해 첫 희망퇴직…신한은행 내주 신청 접수

입력 2016-01-08 06:09  

작년 말 은행권에 거세게 불었던 희망퇴직 바람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새해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금융권을 통틀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190여 명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줄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명문화했다.

이번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희망퇴직의 문을 열어둘 예정이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있지만, 일반 직원 중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한바탕 희망퇴직 러시가 일었다.

한국SC은행이 작년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다.

지난달에는 KEB하나은행이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떠나보냈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연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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