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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세요"(종합)

입력 2016-04-06 18:51  

<<신탁계좌에 입금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 추가합니다.

>>금감원,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피해 '주의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에납부했다가 시행사 대표가 잠적해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분양에 청약했다가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냈는데,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 말문이 막혔다.

경위를 알아본 결과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납입했는데, 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챙겨서 도주한 것이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않은 금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분양계약서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절했다.

A씨는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내면 당연히 신탁사에 납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주한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것 외에는 A씨가 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로 구제를 요청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분양 신청자나 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주의사항을6일 알렸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분양을 받는 사람 등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므로 분양받을 때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알아둬야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주체다. 분양중도금의 대출을주선하고 분양공고도 담당한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회사다.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맡는다.

금감원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며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절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입금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신탁 계좌에 분양대금을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탁계약 관계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면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시행사가 망하게 되면 채권은행이 남겨진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과 신탁사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가져가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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