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액대출 유도한 뒤 잠적…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얼마 전500만원이 급히 필요해 대출중개업자인 '○○ 파이낸셜'에 연 5%대 저금리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중개업체는 김씨에게 대출금이 많을수록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가 유리하다고 꾀어 무려 12개 대부업체로부터 9천700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57)씨는 자신을 '○○ 대부중개'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
대부업체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자릿수 금리의 저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씨가 최근 중개업체에 연락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 전환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이씨 사례처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대출자는 울며 겨자먹기로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기도 했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천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려 하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
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얼마 전500만원이 급히 필요해 대출중개업자인 '○○ 파이낸셜'에 연 5%대 저금리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중개업체는 김씨에게 대출금이 많을수록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가 유리하다고 꾀어 무려 12개 대부업체로부터 9천700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57)씨는 자신을 '○○ 대부중개'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
대부업체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자릿수 금리의 저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씨가 최근 중개업체에 연락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 전환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이씨 사례처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대출자는 울며 겨자먹기로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기도 했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 받은 경우 연간 이자비용만 1천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려 하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
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