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대리운전보험 '갑질 운영' 바로잡아야"

입력 2016-04-28 16:27  

금융소비자원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결탁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 실태를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은 단체보험으로만 운영돼 보험료가 대리운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납입되고, 영수증도 대리운전업체 대표에게만 발급돼 비리를유발시키고 있다.

대리운전자는 1명인데 대리운전업체에서는 콜업체별로 다건 가입을 강요해 대리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가 내는 보험료에 멋대로 관리비를 포함시켜 보험사가 당초 부과한 보험료보다 많이 내도록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보험대리점도 가세, 대리운전자가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낸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대리운전업체에 압력을 가해 보험을 부당하게 해지시키도록하고 있다.

금소원은 "대리운전보험이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를 제쳐놓은 채 업체와 보험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칙이 난무해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리운전자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없어 영업이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대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에 3천800여개이고, 대리운전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은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15만명에 이르는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영업하다 보니 횡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의 오세헌 보험국장은 "보험료를 내는 이는 대리운전자인데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횡포를 부려 주객이 전도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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