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3장 받으면 5만원 상품권…국세청, 경품 행사

입력 2016-05-03 10:00  

국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 지급 이벤트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5월 안으로 음식·숙박·소매업이나 여행·운수·스포츠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3차례 이상 받은 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이벤트에 참가한 이들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이벤트가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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