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기준 변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6-06-13 10:22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공기업집단을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간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 상당수가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료 제출이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1천억원을 적용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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