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주식 양도세 1년에 두 번만 신청

입력 2016-07-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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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상속증여 재산 평가, 국세청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횟수가 1년에 2번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상속증여 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국세청 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을 때해당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현행에서 심의위가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은 유사한 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만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 상장법인이 없는 중소기업 주식이나 대기업 비상장 주식도평가대상에 포함해 심의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확한 평가대상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매대행기관에 현재 세무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도 전문 매각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활용해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매각 결정 가격도높게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때 제출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하는등 서류도 간소화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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