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④ 공평과세…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

입력 2016-07-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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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과세기반 확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춤

지분율 2→4% 이상으로 조정(2017년 1월1일적용), 시가총액 50억원→15억원 이상으로 조정(2018년 4월1일 적용) ▲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 = 파생상품 등 양도세 과세대상에 '코스피200ELW'를 추가(2017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2019년 말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특례 적용토록 기간 연장, 2014년 1월1일 전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말까지 적용, 특례 단일세율 17→19%로 인상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공제한도 설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 ⑴ 출장 음식서비스업 ⑵ 중고자동차소매·중개업 ⑶ 예술품 및 골동품소매업 추가(2017년 7월1일 적용), 총수입금액이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2017년 4월1일 적용)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 ⑴ 스포츠 교육기관 ⑵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⑶ 중고자동차 소매업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 미전송(공급가액의 1%)과 지연전송(0.5%)에 따른 가산세 경감 적용 종료 ▲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8년 말까지 연장 ▲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어업용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 =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 ▲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 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신설, 공시·회계감사 의무 공익법인에적용, 다만 의료법인 및 대학은 각각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기준 적용 가능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계산방법 보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예외사유 확대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 주식보유 한도 적용 배제 ▲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강화 = 주무관청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을더한 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 불복결정이나 행정소송판결 등으로 결정·경정함에 따라 그와 연계한 다른 과세기간분을 결정·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결정·경정일부터 1년 제척기간 적용,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적용 ▲ 특수관계자 거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합산돼있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특수관계자)에게 구분·계산을 요청,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합산금액 전부를 가산요소로 봄. 다만 수입자가 요청하면 동종·물품가격 등으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자료 추가 = 제출기관에 금융회사 등(시중은행·한국은행·산업은행·체신관서 등)을 추가, 정기 제출자료로 ⑴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 ⑵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⑶ 해외직접투자내역 3종을 추가 ▲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 지원 실효성 낮아 종료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 지원목적 달성으로종료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정책목적 달성으로 종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수협법개정으로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 분할완료 예정됨에 따라 종료 ◇ 역외세원 확보 ▲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다국적법인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기업이 대상,일정한 경우 국내 자회사나 국내 지점에 제출의무 부여, 국가별 소득이나 세금 등의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을 모회사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제출 ▲ '국외전출세' 신설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과세,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주소·거소가 있고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율 20%로 과세(2018년1월1일 적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기존 '수증자인 비거주자'에서 '증여자인 거주자'로 변경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해 지급액의 3% 원천징수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 납세자의 신청철회가있는 경우 그 신청철회일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로 보고 1년 내로 국세와 지방세 부과 가능토록 규정 추가 ◇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 A·B형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금지되던 것을 B형에서 A형으로 변경 허용, 투자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추가, 임금증가액 계산시 직원 근로소득 증가액에 1.5배 가중치 부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이나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는 0.8배 가중치 부여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기존 25% 분리과세하던 것을 5%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공제 한도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금액의5% 혹은 2천만원으로 설정, 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2016년 12월 31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일정률(시행령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요건 완화, 다만 직전 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적용 배제(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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