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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대형마트 인건비 전가·이통사 유심가격 살펴보겠다"

입력 2016-10-11 11:29  

"단통법·도서정가제 등 제도개선…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심(USIM)칩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가 유심을 독점판매하는데다 이통 3사 간 유심 호환이 불가능해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담합 신고나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근절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매번 (조사)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서정가제, 원유연동제와 같은 정부 정책이 경쟁을 해쳐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부처와 시장을분석해 적극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정보통신기술(ICT)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사안을 보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매각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일감 몰아주기도 있다"면서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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