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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대전지법과 패스트 트랙 시행 업무협약

입력 2016-11-17 16:17  

신용회복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은 17일 대전에서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행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다른 지역 주민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법무사나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 각 지방법원과 협조해 패스트 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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