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천300조 돌파…집단·상호금융대출도 고삐 죈다

입력 2016-11-24 14:22  

대출금리 상승세 보이자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마련집단대출도 소득심사 강화·분할상환…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 및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 전 업무 권역은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등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해 부실·부실우려·잠재부실·안정그룹으로 나눠 분류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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