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억6천 넘어야 상위 0.1%…10명 중 4명 경영자

입력 2016-11-29 06:01  

금융소득자 평균소득 13억5천만원으로 으뜸…금융인>관리자>교수 순美 비해 의사 비중 높고 금융·법률인 낮아…상위 1% 기준은 1억2천만원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상위 0.1%에 드는 기준은연봉 3억6천만원, 1% 기준은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0.1%인 최상위계층의 10명 중 4명은 경영자였고,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 내 의사 비중은 높고 금융 또는 법률전문가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29일 사회경제평론 최신호에 실린 '최상위소득 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직업을 16개로 세분화 해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2014년 직업별 비중을 평균해 분석한 결과 최상위 소득 0.1%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관리자(28.7%)였고, 의사(22.2%), 사업주(12.7%), 금융소득자(12.5%), 금융인(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경영인인 관리자와 (개인)사업주를 합할 경우 경영자(41.4%)가 10명 중 4명이 넘었다.

주주를 의미하는 금융소득자(12.5%)와 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을 얻는 부동산업자(4.3%) 등 이른바 '금수저'인 재산소득자의 비중은 16.8%였다.

의사(22.2%)와 금융전문가(7.2%), 과학·공학전문가(0.9%), 교수·학원강사(0.4%), 법률전문가(1.9%)를 합한 전문가 집단이 전체의 32.6%였다.

최상위 0.1% 소득계층에 공무원과 서비스종사자는 전무했고, 생산직 중에서는일부 기능직 근로자(0.1%)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0.1%의 경계값은 2014년 기준 3억5천900만원이었다. 상위 0.1% 집단내의 직업별로는 금융소득자가 평균소득 13억5천200만원으로 유일하게 10억원대를기록하면서 다른 직업군을 압도했다.

다음으로 금융전문가(9억4천200만원), 관리자(9억3천800만원), 교수·학원강사(8억2천100만원), 법률전문가(7억6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00년대에 최상위 소득 0.1% 내에서도 금융소득자와 관리자, 사업주에게 소득 분배가 편중됐다"면서 "최상위계층으로의 소득집중을 주도한 집단은 주주와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최상위 0.1% 소득집단의 구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의사가 22.2%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5.9%에 불과했다.

반면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비중은 한국은 7.2%와 1.9%에 그쳤지만 미국은 18%와 7.3%였다.

보고서는 "전문가 가운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최상위 0.1%에 많이 포함된 반면미국에서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 비중이 높다"면서 "이는 각 나라에서 의료와 금융,법률 부문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기준 소득 상위 1%의 경계값은 1억1천920만원이었고 상위 5%는 6천840만원이었다.

보고서는 "상위 5% 집단의 경계값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계소비 지출에 비해매우 높다고 할 수 없다"면서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무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매우많기 때문에 소득 6천840만원 정도라도 상위 5%에 속하지만 사회학적인 계급 구분의관점에서 보면 상층계급이 아니라 중간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 2014년 기준최상위 0.1% 소득집단 비중 및 평균소득 (단위 : %, 100만원)┌──────┬──────────┬─────────────────┐│ │ │ 최상위 0.1% │├──────┼──────────┼────────┬────────┤│ │ │ 비중 │ 평균소득 │├──────┼──────────┼────────┼────────┤│ 재산소득자 │ 금융소득자 │ 12.5 │ 1,352.4 ││ ├──────────┼────────┼────────┤│ │ 부동산업 │ 4.3 │ 765.8 │├──────┼──────────┼────────┼────────┤│ 경영자 │ 사업주 │ 12.7 │ 753.7 ││ ├──────────┼────────┼────────┤│ │ 관리자 │ 28.7 │ 938.0 │├──────┼──────────┼────────┼────────┤│ 전문가 │ 의료 │ 22.2 │ 721.0 ││ ├──────────┼────────┼────────┤│ │ 금융 │ 7.2 │ 942.3 ││ ├──────────┼────────┼────────┤│ │ 과학·공학 │ 0.9 │ 444.3 ││ ├──────────┼────────┼────────┤│ │ 교수·학원 │ 0.4 │ 821.3 ││ ├──────────┼────────┼────────┤│ │ 법률 │ 1.9 │ 769.0 │├──────┼──────────┼────────┼────────┤│ 공무원 │ 공무원 │ 0.0 │ │├──────┼──────────┼────────┼────────┤│ 사무직 │ 사무직 │ 6.3 │ 523.8 │├──────┼──────────┼────────┼────────┤│ 서비스 │ 서비스 │ 0.0 │ │├──────┼──────────┼────────┼────────┤│ 판매 │ 판매 │ 0.9 │ 749.6 │├──────┼──────────┼────────┼────────┤│ 생산직 │ 기능 │ 0.1 │ ││ ├──────────┼────────┼────────┤│ │ 장치조작조립 │ 0.0 │ ││ ├──────────┼────────┼────────┤│ │ 단순노무 │ 0.0 │ │└──────┴──────────┴────────┴────────┘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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