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 진행

입력 2016-12-15 14:52  

15일 도입 공청회 열어

정부가 조만간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서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계기로 생겼다.

주요 금융기관은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국도 올해 1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FSB의 권고안 중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회생·정리계획과 채권자 손실분담,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회생·정리계획은 대형금융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채권자 손실부담은 대형금융회사에서 부실이 생기면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줄자전환을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이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 한도 내 예금이나조세, 임금, 담보채권 등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보호 한도 내 예금 등법상 보호되는 채권만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채권은 해외사례나 국내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기 종결 일시 정지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금융시장불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일시 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국내에 도입될 때도 이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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