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DL이앤씨에 계약 해지 통보

입력 2026-04-13 18:48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DL이앤씨에 계약 해지 통보
DL이앤씨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 진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DL이앤씨는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약 9천84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의 13.3% 해당하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천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앞서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2021년 조합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과 브랜드 변경 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조합장의 금품 수수 의혹 및 공사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맞물리면서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지만, 이어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조합원 참석자 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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