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속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6-12-16 16:33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다.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는 16일 서초동 법원행정처에서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사적 채무조정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 등이 있다.

두 기관은 공·사 채무조정의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논의하는 협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은 서울과 부산, 광주, 의정부, 대전 등 5개 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과 업무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패스트트랙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향역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 채무조정 이용 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신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 개인 도산절차의 접근성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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