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만 따온 새 기업 구조조정안 나온다

입력 2017-01-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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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위, 상반기 한국판 '챕터11'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 도입

올 상반기 중으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 따온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기업의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제도다.

올해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정부는 법원, 국책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안은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미국의 챕터 11(기업회생절차)과 같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게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한다.

취약기업이 원활하게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규모를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또는 보증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규로 경영안정자금과보증도 제공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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