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011930]가 국내 태양광업체 중최초로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배출권(CER)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1t을 줄이면 탄소배출권 1CER을 주는 식이다.
과거에는 국내 발전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유럽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지만유럽연합(EU)의 규정 변경으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CDM 사업자'로 지정돼야 유럽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발전사업 관련 업체는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과거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4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프로그램 CDM 사업권은 향후 28년간 유지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성솔라에너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배출권(CER)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1t을 줄이면 탄소배출권 1CER을 주는 식이다.
과거에는 국내 발전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유럽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지만유럽연합(EU)의 규정 변경으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CDM 사업자'로 지정돼야 유럽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발전사업 관련 업체는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과거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4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프로그램 CDM 사업권은 향후 28년간 유지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