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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입력 2013-02-15 11:28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선원은 소득세 안내

올해부터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을 타는 국제항해 선원들의 실질소득이 180만원 증가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공포로 외항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외항 선원들이 누리는 소득세 감면 효과는 연평균 36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80만원 늘어난다.

2011년 현재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이 총 1만3천543명이라는 점을고려하면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 부담이 총 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연봉 1억원의 선장은 지난해 934만의 소득세를 납부했지만올해는 301만원 줄어든 63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봉 5천500만원의 갑판장은 작년6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전액 감면받는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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