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허용오차 3%로 강화…과징금 최대 10억

입력 2013-04-30 11:00  

소비자단체서 표시·체감연비 차이 공표

자동차 연비 오차를 허용해주는 폭이 줄고 위반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표시 위반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비 검증도 강화한다.

제작사가 신고하는 연비를 점검하는 '신고연비 적정성 사전 검증제'를 연내에도입하고 대상 차종을 점차 확대한다.

사후관리 검증 차종도 늘린다.

현행 3∼4%인데 올해 6%(45개 모델), 내년 8%(60개), 2015년 이후 10%(7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판매량이 많은 차, 연비 향상률이 높은 차, 전년도 사후 관리에서 오차가 크게나온 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연비 신고 단계의 검증과 사후 관리 결과를 대폭 공개한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업체명, 차종, 측정결과, 시험 기관 정보를 게시하고 분기마다 업체별, 차종별, 연비 수준·등급·순위를 분석한 자료도 발표한다.

사후 관리에 부적한 판정을 받은 경우만 공개하게 돼 있는 현행 법규를 개정할방침이다.

소비자 단체가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자문단으로도 참여한다.

연비 측정·산출 방식도 개선한다.

연비 측정 시 사용하는 연료 품질·타이어 공기압 기준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연료전지차(FCE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의 시험 방식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연비 산출에 사용하는 탄소함량 밀도 값을 실제 측정치를 반영해 낮췄다.

현재 표시 연비를 기준으로 휘발유 차는 4.4%, LPG 차는 2.9% 연비를 낮춰 표기하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연비는 주행 중 배출되는 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이를연비산출 계산식에 대입해 구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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