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X에너지 경영권, 일본에 넘어가나>

입력 2013-05-12 07:11  

日 오릭스, STX에너지 자산가치 하락시 지분 88%까지 확대 가능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 과정을 밟고 있는 STX그룹의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STX에너지의 경영권이 자칫 일본 금융회사인 오릭스로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TX[011810]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민사·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이다.

12일 STX그룹에 따르면 STX에너지의 최대주주로 50.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일본 금융회사 오릭스는 최근 STX에너지의 지분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STX는 지난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릭스로부터 3천600억원의 자본을 유치했는데 오릭스는 이때 맺은 계약을 근거로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에는 '그룹의 경영 상황에 문제가 생겨 STX에너지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 하락분만큼 STX에너지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오릭스가 무상으로 전량 확보할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STX에너지는 주요 자산으로 자회사인 STX솔라와 해외 자원개발 광구를 보유하고있는데 최근 진행 중인 구조조정 작업이 STX에너지의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것이 오릭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TX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STX솔라의 지분 평가액이 낮아진다거나 해외광구를 매각했는데 오릭스가 싸게 팔았다고 판단하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신주 물량이 현재 STX에너지의 총 주식수의 3배를상회해 오릭스가 이를 전부 가져갈 경우 지분율이 최대 88%까지 치솟을 수 있다.

STX에너지의 발행 주식수는 1천182만5천여주인데 이를 최대 4천182만9천주까지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릭스가 STX그룹의 위기를 틈타 STX에너지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릭스는 작년 12월 ㈜STX와 자본 유치 계약을 맺으며 3천600억원을 투자하고 STX에너지 지분 43.1%와 교환사채 등을 가져갔다.

당시만 해도 오릭스 측은 '재무적 투자자'를 자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던 지난달 23일이었다. 느닷없이 교환사채의 교환권을 행사해 지분 6.95%를 추가하며 지분율을 50.1%로 끌어올리며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교환사채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나 제3의 회사 주식을 특정가격에 교환해주기로 하고 발행하는 회사채의 하나다.

이 과정에서 오릭스 측은 사전에 STX와 협의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전해졌다.

STX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뒤바뀌는 사안인데 사전협의는 물론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당초 자본 투자 차원이라고 밝힌 회사가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줄 몰랐다"고말했다.

다만 최대주주 자리는 빼앗겼지만 이사회는 STX 측이 장악해 경영권은 확보하고있는 상황이다.

STX는 현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갖고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오릭스에 통보한 상황이다.

㈜STX는 오릭스가 교환사채로 확보한 주식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달았다.

또 ㈜STX가 보유한 STX에너지 지분 43.2%를 모두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넘기기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여기에 콜옵션으로 지분 6.95%를 되찾아 한앤컴퍼니에 위임하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STX는 보고 있다.

STX 관계자는 "그룹이 위기에 처해 우리가 STX에너지를 갖고 있을 형편이 못 되는 만큼 일본계 자본 대신 국내 자본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TX에너지는 구미산업단지와 반월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동해 부평에 화력발전소를, 포천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 중이다.

한편 STX에너지의 3대 주주인 '반월 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STX와 오릭스 간 계약이 무효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낸 상황이다.

STX에너지의 반월 열병합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반월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인 이 조합은 "오릭스가 신주를 발행한 뒤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이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채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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