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8% "임금피크제 연계해 정년연장 도입해야"

입력 2013-06-16 11:00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의 30인이상 사업체 280개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관련설문조사를 한 결과 77.8%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22.2%는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가 기업의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90.9%가, 중소기업은 68.8%가 임금피크제 병행이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대기업은 법으로 의무화(46.8%)가,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가 가장필요하다고 봤다.

경총은 "정년연장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칠 효과와 관련해서는 57.1%는 부정적으로,15.0%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75.9%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이상 44.2%) 등이 거론됐으며,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60.5%),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35.8%),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18.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회사를 떠난 사람 중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18.3%로 나타난 가운데 대기업(19.9%)이 중소기업(6.5%)의 세 배를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4%, 2011년 18.7%, 2012년 14.8%로 갈수록 정년퇴직자의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는 자율적 정년 연장 추진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년퇴직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최근 5년새 정년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42.1%(300인이상 51.7%, 300인미만 35.4%)였으며 이 중 56.4%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 평균 2년(대기업 1.8년, 중소기업 2.2년) 늘어났다.

정년연장의 이유로 대기업은 '노조의 요구'(44.1%),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56.3%)를 가장 먼저 꼽았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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