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주택관리공단이 10개 단지 추진관리제도 전반적 개선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사나 용역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주는 전문기관 자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진행하며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하반기중 공사·용역계약을 진단·평가할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말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주택법 개정을추진중이며 최근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한다.
희망하는 단지는 이달 말까지 팩스(☎ 031-303-4365)또는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실시해 주민간 분쟁을 낳기도 했다"며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비효율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사나 용역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주는 전문기관 자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진행하며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하반기중 공사·용역계약을 진단·평가할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말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주택법 개정을추진중이며 최근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한다.
희망하는 단지는 이달 말까지 팩스(☎ 031-303-4365)또는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실시해 주민간 분쟁을 낳기도 했다"며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비효율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