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해외취업 관리에 두번 우는 구직자>(종합)

입력 2013-07-24 19:12  

<<제목 수정 및 코트라 측 해명 추가 등 내용 일부 재구성.>>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이모(32)씨는 지난 5월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해외 취업 신청을 했다.

월드잡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동 관리하는해외취업 포털이다. 기본적인 운영은 공단 측이 맡고 코트라는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업체를 발굴·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씨는 신청 후 일주일도 안돼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현지 레스토랑에서 차례로 취업 제안을 받았고 근무조건 등을 따져 한국인이 운영하는 캐나다 레스토랑을낙점했다.

레스토랑 주인은 일단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6월 초까지 입국해 5∼6개월 한시적으로 일한 뒤 취업비자를 받아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출국이 임박한 5월 말 레스토랑 주인은 갑자기 조건을 바꿔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취업비자 발급에 8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셈이다.

이씨는 이미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항공권까지 구매한 상태였다.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이씨는 공단 측과 코트라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요구했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보였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다른 곳을 소개받기도 했지만 조건이 안맞거나 수준이떨어지는 곳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씨는 다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씨 측은 24일 "해외취업 정보가 전혀 없는 구직자에 대한 담당 기관의 꼼꼼하고 친절한 안내가 아쉬운 부분"이라며 "해외취업을 알선한 뒤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했고이후 이씨의 해외 취업을 재추진하는 등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측은 아울러 이씨의 경우처럼 고용주와의 협의 과정을 메일 등 문서로남기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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