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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소외계층에 전기 정상 공급

입력 2014-01-19 15:44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전기를 정상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동절기인 11∼3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정의 전기사용량을월 300kWh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등이다.

중·고생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가정 등에도 적용된다.

한전 측은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최소 3만호 이상, 금액으로는 93억원 이상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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