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환경 지속 개선…신고서류 대폭 간소화

입력 2014-06-19 06:15  

개각 전후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연착륙 지원" 관측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규제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신고 서류를 대폭 줄여주고 제출 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매우 기초적인 자료인 국적증빙 서류 등만 제출하면 일단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 시점에서부터 민감한 경영자료들을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출자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와 관련 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팔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라면 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신고 시점에서부터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자료들을 신고 시점에 받지 않고 투자를 완료한 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을 합병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신고기간도 늘렸다. 합병은 경영진 교체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나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칙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취득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 개정된규칙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국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최근 속속 내놨다.

지난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새 사업을 벌이고자 할때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을 빼고는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등 핵심 조직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글로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부의 이런 흐름은 개각을 전후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2기 내각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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