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석탄 과세에도 전기요금 동결…내년 올릴 듯

입력 2014-06-25 15:30  

윤상직 산업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하면 인상요인 생겨"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발전 비용이 늘어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2%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단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흡수할 수 있어 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인상 폭은 배출권 거래가격과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농산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협상 진전을 기대했다.

지금까지 11차례 열린 협상에서 한국은 중국에 제조업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맞서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이다.

윤 장관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세화하더라도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FTA에서 쌀을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 추가 규제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내부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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