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한미, 한·EU FTA와의 차별점은

입력 2014-11-10 18:34  

한중 FTA, 개방 수준 낮아…원산지 기준 쟁점 부각

한국이 10일 중국과 협상을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FTA보다 개방 수위가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등 특정 품목을 둘러싼 이해관계에도 각 FTA간 온도차가 있었고, 무역규범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차별점이 나타난다.

◇ 예외 인정폭 큰 한중 FTA = 한중 FTA 합의 의사록에 따르면 양국은 많은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 수의 91%, 우리나라는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2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한미 FTA는 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 수가 양측 모두 전체의 약 94%에 달한다.

한·EU FTA의 경우,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나된다.

한중 FTA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철폐율에 그친 것은 양국 교역의 특수성 등이고려된 결과다.

한국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익에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가 세계 10대 교역국과 맺은 첫 FTA여서이번 협상이 '모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자국 산업에 민감한 품목들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개방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 공산품·농산물 갈등 닮은 꼴…세부적 차이 = 한국이 FTA 상대국의 공산품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상대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및 농식품 시장을 열려고 했다는점에서 3개 FTA는 서로 닮은 면이 있다.

특히 자동차는 공통적으로 한국이 관세철폐를 요구했던 품목이다. 한미 FTA와한·EU FTA에서 자동차 시장을 조기 개방하기로 한 점과 달리 한중 FTA에서는 양허제외(관세철폐 제외) 품목으로 분류됐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한 측면도 있지만'중국산 벤츠'처럼 중국 생산법인을 갖춘 유럽 브랜드 제품의 역공을 우려한 측면도있다. 중국 뿐 아니라 한국도 FTA 협상에서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에 넣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이 시장 개방을 꺼리는 농산물의 경우,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에서는 특정품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광우병 파동'과 맞물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EU FTA에서는 돼지고기와 낙농품, 와인이 논란거리가 됐다.

한중 FTA에서는 농축수산물 전반에서 우리 협상팀이 방어선을 친 모습이다. 중국은 한국과 소비품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품 전반을 두고 개방에 인색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쌀과 고추, 마늘, 배추, 사과 등 상당수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 제도 분야 협상도 제각각 =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문제와 별도로 다뤄지는 제도 분야 협상에서도 쟁점이 달랐다.

한미 FTA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큰 쟁점이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미 FTA의 ISD 내용이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제기되면서 한국은 FTA 발효 후에도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

EU와는 수입 원자재나 부품을 가공해 수출할 경우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인 관세환급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한국은 관세환급 허용을 요구했지만 EU 측에서는 관례가 없다며 맞섰고 결국 환급제도를 인정하되 보호장치를 두는 선에서 합의됐다.

중국과는 원산지 기준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만든 완성품을 두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할지의 문제다. 한중 양국은 1만2천여개품목에 걸쳐 원산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 전자상거래 등 중국서 첫 도입 항목 눈길 = 이번 한중 FTA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FTA 협정문의 독립 챕터로 채택한 항목들도 있다.

온라인 물품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챕터가 대표적이다.

통신 분야도 중국이 처음 독립 챕터로 다룬 항목이다. 통신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반이 조성됐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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