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종합2보)

입력 2014-11-14 15:51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과 아시아나 입장, 부제 추가.>>인명피해 최소화 고려 50% 감경아시아나 매출 150억원 손실…"법적대응도 검토"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로 ▲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발생했으며 ▲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과징금은 15억원 기준으로 50%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이는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이 참작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위원회 심의에서는 권 정책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그 밖에 국토부 내부위원3명과 민간위원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힌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 정책관은 "항공사와 협의해 운항정지 시점을 정할 것"이라면서 "45일 운항정지는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 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가량 부족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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