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발레오전장 판결 의미 있다…자주적 선택 존중"

입력 2016-02-19 18:46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후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모습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을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이 형식 논리보다는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판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단체교섭·협약을 상급단체에 맡기는 지부·지회는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과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